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은 자격기본법 제17조,
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, 관리하는 기관입니다.
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은 자격기본법 제17조,
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, 관리하는 기관입니다.
2024.11.23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시험안내 - 부천지부
2024.09.092024.07.22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시험안내 - 군포나린회
2024.07.052024.07.06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시험안내 - 부천지부
2024.06.172024.06.29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시험안내 - 대구지부
2024.06.052024.06.08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시험안내 - 포항지부
2024.05.292024.03.17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시험안내 - 포항지부
2024.03.062023.12.14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시험안내 - 광주지부
2023.11.30원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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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. 070-4038-69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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